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23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퇴거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대표이사, 편집국장, 상무 등으로부터 해고한다는 의사표현이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회사에서 퇴거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해고통보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퇴거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대표이사, 편집국장, 상무 등으로부터 해고한다는 의사표현이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으로 회사에서 퇴거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