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1.10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을 평가한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직무교육이나 전환배치 등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등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을 평가한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직무교육이나 전환배치 등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등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을 평가한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직무교육이나 전환배치 등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등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