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결근 등 근무태도 불량 및 폭언 등의 행위는궁극적으로 조직 내 일원으로서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사유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결근 등 근무태도 불량 및 폭언 등의 행위는궁극적으로 조직 내 일원으로서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사유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결근 등 근무태도 불량 및 폭언 등의 행위는궁극적으로 조직 내 일원으로서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사유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친 것이라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를 미리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2차례 개최된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등을 알리며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한 점, 서면으로 소명 시 출석보다 불리한 것을 알고도 2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결근 등 근무태도 불량 및 폭언 등의 행위는궁극적으로 조직 내 일원으로서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의 사유는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에 그친 것이라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기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를 미리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2차례 개최된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등을 알리며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한 점, 서면으로 소명 시 출석보다 불리한 것을 알고도 2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 징계위원회 구성의 하자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