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음주 후 회사 비즈니스 파트너사(BP사) 임원에게 욕설이 섞인 공격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비위행위가 확인되고, 이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그 비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음주 후 회사 비즈니스 파트너사(BP사) 임원에게 욕설이 섞인 공격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비위행위가 확인되고, 이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감정적 자제력을 잃고 실수를 범하였으나, 다음 날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고, 이후 피해자에게 대면 사과를 위한 방문 허락을 지속적으로 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음주 후 회사 비즈니스 파트너사(BP사) 임원에게 욕설이 섞인 공격적인 메시지를 전송한 비위행위가 확인되고, 이에 대해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감정적 자제력을 잃고 실수를 범하였으나, 다음 날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고, 이후 피해자에게 대면 사과를 위한 방문 허락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이와 같은 사후 대응의 결과 BP사와 진행 중이던 계약 건이 성사되지 못하는 등의 경제적 손실이 없고 오히려 BP사의 당초 요구 금액 이상으로 계약이 성사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동료들이 '재직기간 동안 수평적인 조직문화에 배치됨이 없이 동료 선후배들과 원만하게 지내왔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면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위법요소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