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대표회장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관하여 충분히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표회장과 별개로 사용자에 의한 강박이 있었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지도 않는다는 점 등, ③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대표회장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관하여 충분히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표회장과 별개로 사용자에 의한 강박이 있었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지도 않는다는 점 등, ③ 판단: ① 근로자가 대표회장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관하여 충분히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표회장과 별개로 사용자에 의한 강박이 있었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지도 않는다는 점 등, ③ 한편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표회장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판 대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근로자와 대표회장 간에 다툼에 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가사 대표회장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사용자의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를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대표회장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관하여 충분히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표회장과 별개로 사용자에 의한 강박이 있었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지도 않는다는 점 등, ③ 한편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표회장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판 대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근로자와 대표회장 간에 다툼에 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가사 대표회장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 제출과정에서 사용자의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를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해고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