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요양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요양서비스 수급자 2인이 요양보호사 교체를 요청한 후 근로자가 2023. 11. 28. 사용자에게 실업금여 수령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점, ③ 근로자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요양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요양서비스 수급자 2인이 요양보호사 교체를 요청한 후 근로자가 2023. 11. 28. 사용자에게 실업금여 수령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점, ③ 근로자가 2023. 11. 30. 사용자에게 자신의 부모에 대한 가족요양서비스 종료를 자의적으로 요청한 점, ④ 그 밖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판정 상세
① 요양서비스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요양서비스 수급자 2인이 요양보호사 교체를 요청한 후 근로자가 2023. 11. 28. 사용자에게 실업금여 수령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점, ③ 근로자가 2023. 11. 30. 사용자에게 자신의 부모에 대한 가족요양서비스 종료를 자의적으로 요청한 점, ④ 그 밖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