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0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2차례에 걸쳐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응하여 출근함으로써 사용자 소속으로 복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점,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근로자가 기 수령 퇴직금 전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차례에 걸쳐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응하여 출근함으로써 사용자 소속으로 복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점,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근로자가 기 수령 퇴직금 전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2차례에 걸쳐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한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응하여 출근함으로써 사용자 소속으로 복직이 실제로 이루어진 점,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근로자가 기 수령 퇴직금 전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