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2.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언제까지 근로할지 문의하고 인수인계를 지시하였으며, 퇴사 시 사직서를 징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묵시적으로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묵시적 의사가 있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언제까지 근로할지 문의하고 인수인계를 지시하였으며, 퇴사 시 사직서를 징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묵시적으로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언제까지 근로할지 문의하고 인수인계를 지시하였으며, 퇴사 시 사직서를 징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묵시적으로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