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부당노동행위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의 ①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ㆍ명령 거부 행위, ② 2023. 7. ∼ 9. 불성실 근로 행위, ③ 회사 상대 협박 행위, ④ 회사 상무에 대한 모욕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회사의 징계절차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적절하게 행하여졌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소명의 기회도 가지는 등 징계절차 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절차적 공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우리 위원회가 2차례에 걸쳐 신청취지 보정 및 이유서 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