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이 입사 당시 상용근로자 형태로 사용자와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근무형태는 유동적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배송 물량을 통보하면서 근무 가능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를 요청하면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업무를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입사 당시 상용근로자 형태로 사용자와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근무형태는 유동적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배송 물량을 통보하면서 근무 가능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를 요청하면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은 본인들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선택하고 근무하기 어려운 날은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제재도 확인되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이 입사 당시 상용근로자 형태로 사용자와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근무형태는 유동적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배송 물량을 통보하면서 근무 가능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를 요청하면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은 본인들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선택하고 근무하기 어려운 날은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제재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비록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을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배정된 물량에 대한 배송 준비를 완료하여 당일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의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