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4. 4. 사용자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근로자를 횡령범으로 몰아세우며 폭언을 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모욕을 주었기 때문에 질책을 면하고 사용자의 화를 가라앉히고자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실제 근로관계를 종료할 목적으로 사직서를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4. 4. 사용자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근로자를 횡령범으로 몰아세우며 폭언을 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모욕을 주었기 때문에 질책을 면하고 사용자의 화를 가라앉히고자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실제 근로관계를 종료할 목적으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는 2023. 4. 4. 사직서 서식을 직접 내려받아 내용을 기재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3. 4. 4. 사용자가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근로자를 횡령범으로 몰아세우며 폭언을 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모욕을 주었기 때문에 질책을 면하고 사용자의 화를 가라앉히고자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실제 근로관계를 종료할 목적으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위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는 2023. 4. 4. 사직서 서식을 직접 내려받아 내용을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점, 동료 직원들이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용자가 제출한 2023. 4. 4. 녹취록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폭언이나 모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내용을 찾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해고 의사 철회를 요청하거나 계속 근로 등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및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의 사직 종용이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