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일부 직원의 전화를 차단하여 사업장으로부터의 연락을 두절 조치하였던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
쟁점: ①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일부 직원의 전화를 차단하여 사업장으로부터의 연락을 두절 조치하였던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판단: ①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일부 직원의 전화를 차단하여 사업장으로부터의 연락을 두절 조치하였던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해고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상의 확인대상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독립적인 구제명령이 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 조치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일부 직원의 전화를 차단하여 사업장으로부터의 연락을 두절 조치하였던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해고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상의 확인대상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독립적인 구제명령이 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