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의 업무가 아나운서 및 리포터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로서는 경영상황 악화 및 시대변화 등에 따라 근로자를 보도국의 편집요원으로 배치 전환할 수밖에 없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수인 한도를 넘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협의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의 업무가 아나운서 및 리포터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로서는 경영상황 악화 및 시대변화 등에 따라 근로자를 보도국의 편집요원으로 배치 전환할 수밖에 없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근로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경제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의 업무가 아나운서 및 리포터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로서는 경영상황 악화 및 시대변화 등에 따라 근로자를 보도국의 편집요원으로 배치 전환할 수밖에 없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고,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근로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경제적ㆍ물리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 신의칙상 상당한 협의사용자가 전직 처분 전에 근로자와 접촉하면서 합리적인 전직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의칙상 상당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