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10.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영업직 근로자들을 총무부와 생산본부로 연이어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하며, 직장 내 갑질은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2018 사업년도 영업손실을 이유로 한 해당 사업부문의 조직개편에 따른 감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② 전보 발령지인 생산공장의 인력 충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함,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① 사용자는 영업직 근로자들을 저성과를 이유로 생산공장으로 발령하여 생산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 ② 전보 발령 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자진퇴사를 권유하였고, 근로자들의 거주지 인근 배치 요청을 거부하였음, ③ 원거리 근무 및 생소한 생산업무 수행에 따라 근로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물론 교통비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함,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
됨. 이에 전보 발령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며 부당함
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직장 내 갑질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사유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