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인정하였다.
판정 요지
해고 통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인사담당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가 휴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인정하였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2. 1.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② 2024. 2. 1. 한OO 팀장과 근로자의 카카오톡 내용이나 한OO 팀장이 2024. 2. 1. 이후 이 사건
판정 상세
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인정하였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2. 1.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② 2024. 2. 1. 한OO 팀장과 근로자의 카카오톡 내용이나 한OO 팀장이 2024. 2. 1. 이후 이 사건 근로자와 근무일 등을 조율하려 하였던 점, ③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이후 2024. 2. 26.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을 2023. 12. 26.~2024. 2. 2.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