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2023. 4. 12. 09:00∼09:30경 팀장 한○섭으로부터 “상무와 소장이 4명을 그만두게 하라고 하였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2023. 4. 12. 09:00∼09:30경 팀장 한○섭으로부터 “상무와 소장이 4명을 그만두게 하라고 하였
다. 판단: 근로자들은 2023. 4. 12. 09:00∼09:30경 팀장 한○섭으로부터 “상무와 소장이 4명을 그만두게 하라고 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한 후 10:00∼10:30경 현장을 떠났으므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현장관리자인 상무와 소장, 한 팀장이 근로자들을 특정하여 해고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은 한 팀장이 인원 감축에 대한 지시를 받았음을 전달하자 더 이상 공사현장에서 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③ 근로자들은 2023. 4. 12. 오전에 일하던 중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공사현장에서 출근하여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근로시간 도중에 해고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들은 해고를 주장하면서도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 등에 관하여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2023. 4. 12. 09:00∼09:30경 팀장 한○섭으로부터 “상무와 소장이 4명을 그만두게 하라고 하였다.”라는 말을 듣고,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한 후 10:00∼10:30경 현장을 떠났으므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현장관리자인 상무와 소장, 한 팀장이 근로자들을 특정하여 해고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은 한 팀장이 인원 감축에 대한 지시를 받았음을 전달하자 더 이상 공사현장에서 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③ 근로자들은 2023. 4. 12. 오전에 일하던 중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공사현장에서 출근하여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근로시간 도중에 해고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들은 해고를 주장하면서도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 등에 관하여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