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용역계약 갱신으로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업무를 변경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동된 바도 없고 육체적으로 불이익한 부분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전보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용역계약 갱신으로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업무를 변경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동된 바도 없고 육체적으로 불이익한 부분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다. 아울러 단체협약의 전보 시 노동조합과의 협의 조항은 근로자 1명에 대한 전보이므로 이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이상 노동조합과 협의가 없다고 하여 무효라고 보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용역계약 갱신으로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업무를 변경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동된 바도 없고 육체적으로 불이익한 부분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다. 아울러 단체협약의 전보 시 노동조합과의 협의 조항은 근로자 1명에 대한 전보이므로 이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이상 노동조합과 협의가 없다고 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전보는 정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의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전보처분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