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고 난 후 원직복직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근로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복직 의사표시를 한 점, ③ 사용자가 복직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을 기준으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판정 요지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인해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고 난 후 원직복직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근로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복직 의사표시를 한 점, ③ 사용자가 복직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을 기준으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산정하여 지급의사를 표시한 점, ④ 사용자의 업종 특성상 근로자가 복직하면 곧바로 근로를 계속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고 난 후 원직복직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근로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복직 의사표시를 한 점, ③ 사용자가 복직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을 기준으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산정하여 지급의사를 표시한 점, ④ 사용자의 업종 특성상 근로자가 복직하면 곧바로 근로를 계속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