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개인 사정’이라고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다음날 퇴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강요, 압박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ㆍ제출과정에서 의사에 반하는 조치라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개인 사정’이라고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다음날 퇴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강요, 압박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ㆍ제출과정에서 의사에 반하는 조치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개인 사정’이라고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다음날 퇴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강요, 압박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ㆍ제출과정에서 의사에 반하는 조치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근로관계 종료 이후에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작성ㆍ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