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 중에 다친 근로자를 질타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 중에 다친 근로자를 질타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 중에 다친 근로자를 질타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회사의 사직서 양식을 준 사실도 없는 점,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먼저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까지 근로자가 사직서의 철회를 요청하거나 계속 근로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오히려 사직서를 제출하고 며칠 뒤에 회사 측에 전화로 이직확인서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 중에 다친 근로자를 질타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회사의 사직서 양식을 준 사실도 없는 점,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먼저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까지 근로자가 사직서의 철회를 요청하거나 계속 근로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오히려 사직서를 제출하고 며칠 뒤에 회사 측에 전화로 이직확인서를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