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2. 4. 11. 자로 특정하여 퇴직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3일 치의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2022. 4. 8.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2. 4. 11. 자로 특정하여 퇴직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3일 치의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2022. 4. 8.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다. 오히려 근로자가 “이걸로 끝
내.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끝냅시다.”, “4대보험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2. 4. 11. 자로 특정하여 퇴직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3일 치의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2022. 4. 8.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2. 4. 11. 자로 특정하여 퇴직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3일 치의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2022. 4. 8.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다. 오히려 근로자가 “이걸로 끝
내.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끝냅시다.”, “4대보험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난 모르겠는데 이걸로 끝냅시다.”, “나하고는 뭐 인연이 안됐으니
까. 그런데 잘 됐으면 좋겠
네. 그래.”, “아니, 이걸로 끝내자니
까. 그럼 월요일 날 가서 뭔 얘기를 할 거
야. 그냥 이걸로 끝내자니까.”라고 통화하는 등 계속근로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 아울러 근로자는 2022. 4. 11. 08:00경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나 당일 08:40경 권○연 상무가 “당장 나가라.”라고 하여 짐을 챙겨서 회사를 나갔다는 취지로 심문회의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권○연 상무가 근로자에게 “당장 나가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고,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의 의사가 있었다면 2022. 4. 8. 저녁 대표이사와 통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대표이사를 직접 만나거나 사직과 관련하여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사용자가 2022. 4. 8.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