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정직원 채용을 전제로 1주일의 테스트 기간(시용 또는 수습)을 약정한 후 입사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통지도 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직원 채용을 전제로 1주일의 테스트 기간(시용 또는 수습)을 약정한 후 입사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통지도 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2021. 11. 11.∼11. 12. 단 이틀 근무하였고, 임금을 일당으로 정한 후 위 근무일에 대한 임금을 근무 당일 업무 종료 후 바로 현금으로 받은 점, 다른 직원 중에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단기간 근로자는 정직원 채용을 전제로 1주일의 테스트 기간(시용 또는 수습)을 약정한 후 입사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통지도 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정직원 채용을 전제로 1주일의 테스트 기간(시용 또는 수습)을 약정한 후 입사하였으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통지도 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2021. 11. 11.∼11. 12. 단 이틀 근무하였고, 임금을 일당으로 정한 후 위 근무일에 대한 임금을 근무 당일 업무 종료 후 바로 현금으로 받은 점, 다른 직원 중에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단기간 근무하다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시용(또는 수습)기간을 둔 채용이라면 시용(또는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월급을 책정하였을 것임에도 근로자는 일당을 받은 점, 2021. 11. 12. 이후 식당에 출근하거나 방문한 사실도 없고 사용자에게 계속근로 및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서 일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것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