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 내용증명 우편으로 출근명령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 종료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 내용증명 우편으로 출근명령을 한 사실은 인정된
다. 그러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고의 철회 내지 취소를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재입사를 전제로 출근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출근명령일 전일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가. 구제이익의 존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 내용증명 우편으로 출근명령을 한 사실은 인정된
다. 그러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고의 철회 내지 취소를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두 차례 내용증명 우편으로 출근명령을 한 사실은 인정된
다. 그러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고의 철회 내지 취소를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재입사를 전제로 출근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출근명령일 전일까지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간접적으로 사용자의 권고사직이 있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직접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2023. 1. 12. 간호팀장에게 사직서를 반납 바구니에 넣어두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3. 1. 12. 08:32경 사직을 이유로 동료 간호사들의 SNS 단체 대화방에서 스스로 탈퇴한 점, 근로자가 2023. 1. 17. 간호팀장에게 ○○고용노동지청의 사진과 함께 “사직처리 안해주겠다하여 ○○동에 위치한 노동부 소속 상담분에게 현재 병원에 있었던 일을 상담하며 사직처리 부분 상담받았습니다.”, “사직처리 안해주면 처음 근무한 대로 연차 포함 12개로 근무하고 만약 근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측에서 불합리하게 하면 노동청에 고발하라고 상담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2023. 1. 17. 인사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사직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해약고지를 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