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2022년부터 재정적자 상황이 지속되어 2023. 4월경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였고 구미사업소의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클 뿐만 아니라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2022년부터 재정적자 상황이 지속되어 2023. 4월경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였고 구미사업소의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우리 위원회에서 2020년∼2022년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재무상황 및 손익구조가 매우 안정적인 상황입니다.”라는 회신을 받은 점, ② 사용자는 구미사업소의 물류시스템 구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2022년부터 재정적자 상황이 지속되어 2023. 4월경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였고 구미사업소의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우리 위원회에서 2020년∼2022년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재무상황 및 손익구조가 매우 안정적인 상황입니다.”라는 회신을 받은 점, ② 사용자는 구미사업소의 물류시스템 구축을 위해 물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간부급 직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근로자를 구미사업소로 인사발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구미사업소의 물류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나 세부 절차 등 계획이 수립된 계획서나 기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인사발령 전이나 인사발령 후에도 물류시스템 구축이 아닌 제품을 포장하고 박스를 나르는 일을 수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생활상의 불이익이란 경제적 불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대로 된 주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사 비용을 지원하지도 않았으며, 연고지가 아닌 지방으로 발령하면서 순환보직을 고려하거나 근무기한도 정하지 않았으므로 사회적 불이익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 성실한 협의 절차근로자는 인사발령 전까지 류○길 공장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와 인사발령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등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