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로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서면통지도 하지 않은 채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로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서면통지도 하지 않은 채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로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서면통지도 하지 않은 채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면서도 해고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 등에 관하여 요구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위로금의 지급만을 요청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해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위로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서면통지도 하지 않은 채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면서도 해고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 등에 관하여 요구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위로금의 지급만을 요청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해고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