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힘들어서 못하겠
다.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직서 서식을 직접 출력하여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나 상사가 사직서 작성을 강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스스로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채용시 사무실로 입사하였는데 근로조건(공장업무) 변경으로 인해 힘들어서 퇴사”라고 자필로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의 사직 종용이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힘들어서 못하겠
다.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직서 서식을 직접 출력하여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나 상사가 사직서 작성을 강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스스로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채용시 사무실로 입사하였는데 근로조건(공장업무) 변경으로 인해 힘들어서 퇴사”라고 자필로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의 사직 종용이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