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요양보호사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요양보호사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취업규칙이 작성된 점,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는 점, 요양보호사들이 배정받은 업무를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요양보호사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요양보호사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취업규칙이 작성된 점,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는 점, 요양보호사들이 배정받은 업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면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해야 하는 점,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고 퇴근하는 내용이 사용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업무수행 시의 유의사항이나 고충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여야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요양보호사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요양보호사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취업규칙이 작성된 점,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는 점, 요양보호사들이 배정받은 업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면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해야 하는 점,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고 퇴근하는 내용이 사용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업무수행 시의 유의사항이나 고충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 전반에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요양센터의 상시근로자 수는 요양보호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이다.
나. 해고의 존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녹취 내용에 해고로 해석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찾을 수 없는 점, 근로자가 해고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 등에 관하여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23. 9. 25.부터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