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유리병을 컨베이어 벨트에 던져서 공정 중단을 초래하고, 고령의 미화사원에게 박스 등을 던지며 욕설을 했으며, 조사 중인 노무 담당 매니저를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의 징계혐의사실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하므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유리병을 컨베이어 벨트에 던져서 공정 중단을 초래하고, 고령의 미화사원에게 박스 등을 던지며 욕설을 했으며, 조사 중인 노무 담당 매니저를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의 징계혐의사실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CCTV 동영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도 부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유리병을 컨베이어 벨트에 던져서 공정 중단을 초래하고, 고령의 미화사원에게 박스 등을 던지며 욕설을 했으며, 조사 중인 노무 담당 매니저를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의 징계혐의사실 모두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CCTV 동영상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비위행위에 대하여도 부인하고 있는 점, 이러한 행위는 전국 80여 개의 물류센터 등에서 다양한 사회적 신분의 약 50,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물류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사업특수성을 고려할 때 엄격한 인사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최근 3년간 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비위행위를 한 직원 5명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를, 15명에 대하여 '해고’를 한 전례를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초심?재심 출석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한 점, 근로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