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8. 23. 정당한 사유 없이 2024. 8. 31.까지만 일하라며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8. 19. 근로계약기간의 종기일을 이 사건 근로자의 비자 만기일에 상응하는 2026. 11. 21.로 하는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8. 23. 정당한 사유 없이 2024. 8. 31.까지만 일하라며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8. 19. 근로계약기간의 종기일을 이 사건 근로자의 비자 만기일에 상응하는 2026. 11. 2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2024. 8. 23. 직업소개소 소장에게 전화하여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점, ③ 근로자가 '다른 곳에 일자리를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8. 23. 정당한 사유 없이 2024. 8. 31.까지만 일하라며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4. 8. 19. 근로계약기간의 종기일을 이 사건 근로자의 비자 만기일에 상응하는 2026. 11. 2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2024. 8. 23. 직업소개소 소장에게 전화하여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점, ③ 근로자가 '다른 곳에 일자리를 알아봐 놨고, 그전에 다녔던 식당에서도 와서 일하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동료 직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④ 퇴사 후 근로자가 해고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