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6. 14. 제시한 합의서에 동의할 수 없어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2024. 6. 14. 합의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양 당사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② 사용자는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6. 14. 제시한 합의서에 동의할 수 없어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2024. 6. 14. 합의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양 당사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② 사용자는 합의해지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사직서 또는 서명된 합의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요청에 사용자는 해고처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근로자의 출근에 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6. 14. 제시한 합의서에 동의할 수 없어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2024. 6. 14. 합의서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근로자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양 당사자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② 사용자는 합의해지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사직서 또는 서명된 합의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요청에 사용자는 해고처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근로자의 출근에 대한 처리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17,213,430원(금일천칠백이십일만삼천사백삼십원)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