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8. 30. 14:00경 회의 과정에서 자신이 배임 및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4. 9. 11.까지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라.”라고 하면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함그러나 근로자는 이유서에서 “피신청인이 대중들 앞에서 횡령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8. 30. 14:00경 회의 과정에서 자신이 배임 및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4. 9. 11.까지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라.”라고 하면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함그러나 근로자는 이유서에서 “피신청인이 대중들 앞에서 횡령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8. 30. 14:00경 회의 과정에서 자신이 배임 및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4. 9. 11.까지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라.”라고 하면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함그러나 근로자는 이유서에서 “피신청인이 대중들 앞에서 횡령 및 배임임을 무차별적으로 압박을 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음을 판단하고 마지못해 퇴사에 동의했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자신이 횡령한 것으로 계속 몰고 갔으므로 항변하여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업무인수인계를 다 마치고 퇴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해고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사용자에게 해고의 부당함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횡령 및 배임 여부에 대한 갈등 과정에서 이러한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사용자의 퇴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8. 30. 14:00경 회의 과정에서 자신이 배임 및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4. 9. 11.까지 다른 직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라.”라고 하면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함그러나 근로자는 이유서에서 “피신청인이 대중들 앞에서 횡령 및 배임임을 무차별적으로 압박을 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음을 판단하고 마지못해 퇴사에 동의했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자신이 횡령한 것으로 계속 몰고 갔으므로 항변하여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업무인수인계를 다 마치고 퇴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해고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사용자에게 해고의 부당함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횡령 및 배임 여부에 대한 갈등 과정에서 이러한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사용자의 퇴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