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점, 일급에 출력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심문회의에서 일용 근로계약서임을 알고 서명한 것인지를 묻는 공익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한 점,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판정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점, 일급에 출력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심문회의에서 일용 근로계약서임을 알고 서명한 것인지를 묻는 공익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한 점,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판단: 근로자가 사용자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점, 일급에 출력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심문회의에서 일용 근로계약서임을 알고 서명한 것인지를 묻는 공익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한 점,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볼 만한 입증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용자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점, 일급에 출력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심문회의에서 일용 근로계약서임을 알고 서명한 것인지를 묻는 공익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한 점,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볼 만한 입증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