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4. 6. 10. 사용자가 메시지로 공동인증서 등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2024. 6. 12. “화장실 비번주시고 노트북도 반납해 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해고라고 주장함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4. 6. 10. 주고받은 메시지에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6. 10. 사용자가 메시지로 공동인증서 등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2024. 6. 12. “화장실 비번주시고 노트북도 반납해 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해고라고 주장함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4. 6. 10. 주고받은 메시지에 판단: 근로자는 2024. 6. 10. 사용자가 메시지로 공동인증서 등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2024. 6. 12. “화장실 비번주시고 노트북도 반납해 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해고라고 주장함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4. 6. 10.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기발령’에 관한 언급만 있을 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2024. 6. 14.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문서에도 '대기발령’ 준수를 요구하였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2024. 7. 2. 회사 이메일 등으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내용에 2024. 6. 30.까지 대기발령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사직을 통보한 점, 2024. 7. 16.∼7. 28. 사직처리를 빨리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세 차례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아울러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을 뿐 진정한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4. 6. 10. 사용자가 메시지로 공동인증서 등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고, 2024. 6. 12. “화장실 비번주시고 노트북도 반납해 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해고라고 주장함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4. 6. 10.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기발령’에 관한 언급만 있을 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가 2024. 6. 14.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낸 문서에도 '대기발령’ 준수를 요구하였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2024. 7. 2. 회사 이메일 등으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내용에 2024. 6. 30.까지 대기발령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면서 사직을 통보한 점, 2024. 7. 16.∼7. 28. 사직처리를 빨리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세 차례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아울러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을 뿐 진정한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