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배차 운영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대기시간 10분을 누락하고, ② 사무직 및 운전직 근로자 모두 휴게시간으로 1시간 10분을 사용하도록 한 것, ③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허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배차 운영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10분의 대기시간이 누락된 사실이 있지만 배차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였고, 사무직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휴게시간 20분 전에 식사를 하도록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무직 및 운전직 근로자 모두에게 휴게시간 '1시간 10분’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후에 설립된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를 근로시간 중에 허용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는 조합원들의 참여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허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및 구체적인 정황,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배차 운영 시스템을 변경하면서 대기시간 10분을 누락하고, ② 사무직 및 운전직 근로자 모두 휴게시간으로 1시간 10분을 사용하도록 한 것, ③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허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