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이 2019. 7. 22. 사용자와 휴게시간 미준수 및 락스 사용에 대해 대화한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나, 그 이유가 사용자의 해고통지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되지 않음, ② 사용자는 2019. 7. 25. 근로자들에게 ‘다시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해고일로 주장하는 일자 이후에 사업장에 복귀하여 실질적으로 근무하였고, 복직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2019. 7. 22. 사용자와 휴게시간 미준수 및 락스 사용에 대해 대화한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나, 그 이유가 사용자의 해고통지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되지 않음, ② 사용자는 2019. 7. 25. 근로자들에게 ‘다시 일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들은 이에 응해 2019. 7. 29.부터 사업장에 다시 출근하여 2019. 8.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이 2019. 7. 22. 사용자와 휴게시간 미준수 및 락스 사용에 대해 대화한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나, 그 이유가 사용자의 해고통지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되지 않음, ② 사용자는 2019. 7. 25. 근로자들에게 ‘다시 일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자들은 이에 응해 2019. 7. 29.부터 사업장에 다시 출근하여 2019. 8. 4.까지 기존에 담당하던 세척업무를 수행하였음,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근로조건 준수를 전제로 복귀하였으며,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2019. 7. 29. 자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실제 복직하는데 장애가 있었다거나 사용자의 복직요청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
음. 이를 종합하면, 2019. 7. 22. 자 해고를 다투는 구제신청은 2019. 7. 29. 자 복직을 통해 그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