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가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정당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조사결과 사실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이에 따른 전보(부서 이동)와 정직(급여 제외 처벌)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라며 전보와 정직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
다.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가 핵심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조사 결과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합니
다. 장기간·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괴롭힘으로 부서 내 동료들의 근무환경이 크게 악화된 점, 전보가 괴롭힘 신고자 보호 목적의 분리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 불이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 위반도 없으므로 정당합니다.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가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정당함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부서 내 동료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크게 악화되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