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지 아니한 것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사실이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지 아니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