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하는 취지의 답을 한 점, 사용자가 거래처에 근로자가 퇴사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법인 차량 및 휴대폰을 반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하는 취지의 답을 한 점, 사용자가 거래처에 근로자가 퇴사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법인 차량 및 휴대폰을 반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하는 취지의 답을 한 점, 사용자가 거래처에 근로자가 퇴사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법인 차량 및 휴대폰을 반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