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10.13
중앙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닌 자의 현수막 게시 및 문자 메시지 보낸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특정 지점에 대한 정기감사는 통상적인 정기감사와 다를 바 없으며,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부당노동행위 주장이 기각되고, 사용자(회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됐
다.
핵심 쟁점 현수막 게시·문자 발송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정기감사 및 복리후생비 지급 관련 조치가 불이익 취급인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닌 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누구든 할 수 있고, 정기감사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으며, 복리후생비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닌 자의 현수막 게시 및 문자 메시지 보낸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특정 지점에 대한 정기감사는 통상적인 정기감사와 다를 바 없으며, 복리후생비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나 합의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