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21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였다.
판정 요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였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였
다. 이러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거나 근로자들의 복직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였
다. 이러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거나 근로자들의 복직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