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잠정합의안에 대해 자신의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는 경우,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의사를 고려 또는
판정 요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초심판정을 유지한 사례
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잠정합의안에 대해 자신의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는 경우,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의사를 고려 또는 채택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1)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 선배분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
판정 상세
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잠정합의안에 대해 자신의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는 경우,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의사를 고려 또는 채택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1)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 선배분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준비과정이나 진행과정을 고려하면 20%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선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과도하게 배분하였다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볼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2) 근로시간면제자 축소 및 변경을 제한하고 및 유급조합 활동 계획 사전 통보일 변경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인바, 위와 같은 보충협약 규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달리 신청인과 교섭대표 노동조합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