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직 의사표시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