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1개월 휴직계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대리인(사촌 오빠)이 사용자와 면담하여 휴직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후 근로자가 휴직계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의 2차 병가 휴직 종료 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퇴직통보를 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1개월 휴직계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대리인(사촌 오빠)이 사용자와 면담하여 휴직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후 근로자가 휴직계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의 2차 병가 휴직 종료 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 의사 및 가능성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하려고 시도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회피한 점, ④ 사용자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1개월 휴직계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대리인(사촌 오빠)이 사용자와 면담하여 휴직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후 근로자가 휴직계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③ 근로자의 2차 병가 휴직 종료 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 의사 및 가능성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하려고 시도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회피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리인(사촌 오빠)에게 연락했을 때도 “근로자가 계속 일하기 힘들 것 같
다. 회사 규정대로 하라.”라고 답변한 점, ④ 취업규칙 제51조에 휴직 기간, 동일 사유에 의한 휴직 연장 횟수, 복직명령에 불응 시 조치 등에 대하여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1개월씩의 휴직을 부여한 것은 아니어서 근로관계의 종료는 취업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