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1.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스스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직서 제출 이후 다른 회사로 바로 재취업하였고, 사직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스스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직서 제출 이후 다른 회사로 바로 재취업하였고, 사직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