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2024. 8. 2.. 2024. 8. 5. 발송하였고, 2024. 8. 5.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하였으며, 근로자가 2024. 8. 6. 업무용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용자에게 금전적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2024. 8. 2.. 2024. 8. 5. 발송하였고, 2024. 8. 5.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하였으며, 근로자가 2024. 8. 6. 업무용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용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자 수 차례 '해고 상태이나 교통사고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는 퇴사처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24. 8. 20.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2024. 8. 2.. 2024. 8. 5. 발송하였고, 2024. 8. 5.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하였으며, 근로자가 2024. 8. 6. 업무용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용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자 수 차례 '해고 상태이나 교통사고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는 퇴사처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24. 8. 20.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해고사유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해고일에 근로자와 면담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 간 사전 논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한 것으로 판단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4. 12. 16.까지 이므로 임금상당액 산정기간을 근로계약 만료일까지로 하여 금전보상금액을 산정함
라. 이 사건 근로자의 퇴사 미처리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없으며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