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0.16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명을 번복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사직의사를 표명한 적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한 것이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명이나 그 번복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의사의 번복 자체만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을 뿐더러 이로 인해 회사의 질서나 기강이 문란해졌다고 인정할 구체적 사정이나 이를 증명할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녹음파일을 제출토록 지시한 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녹음파일의 일부 내용만 발췌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행위를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명을 번복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사직의사를 표명한 적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한 것이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