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단 1회 실시하였고, 평가항목이 정성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평가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단 1회 실시하였고, 평가항목이 정성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평가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회사 임원은 근로자와 면담 과정에서 업무성과에 만족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팀장과의 면담 기록만으로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단 1회 실시하였고, 평가항목이 정성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평가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성과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회사 임원은 근로자와 면담 과정에서 업무성과에 만족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팀장과의 면담 기록만으로는 일상적인 업무회의인지,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 면담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거나 적합한 업무로의 배치전환 노력 등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설령 사용자의 주장대로 근로자에게 성과개선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후 근로자의 성과가 개선되지 않았다거나 개선 의지가 부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