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4. 9. 4. 사용자와 면담 과정에서 구두에 의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좋은 분 알아보세
요. 알아보시면 제가 나가야죠.”라고 말할 뿐 사직서를 제출해달라는 사용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9. 4. 사용자와 면담 과정에서 구두에 의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좋은 분 알아보세
요. 알아보시면 제가 나가야죠.”라고 말할 뿐 사직서를 제출해달라는 사용자의 판단: 근로자는 2024. 9. 4. 사용자와 면담 과정에서 구두에 의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좋은 분 알아보세
요. 알아보시면 제가 나가야죠.”라고 말할 뿐 사직서를 제출해달라는 사용자의 요청에는 응하지 아니한 점, ② 그 다음 날인 2024. 9. 5.부터 2024. 9. 11.까지 총 6회의 걸친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근로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아니하다가 2024. 9. 11.에 이르러 사용자에게 자신에 대한 해고사실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문자만 보낸 점, ③ 그리고 심문회의에서 사직의 권고는 해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의료계의 관행이라고 근로자가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의 해고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신청인의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4. 9. 4. 사용자와 면담 과정에서 구두에 의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좋은 분 알아보세
요. 알아보시면 제가 나가야죠.”라고 말할 뿐 사직서를 제출해달라는 사용자의 요청에는 응하지 아니한 점, ② 그 다음 날인 2024. 9. 5.부터 2024. 9. 11.까지 총 6회의 걸친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근로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아니하다가 2024. 9. 11.에 이르러 사용자에게 자신에 대한 해고사실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문자만 보낸 점, ③ 그리고 심문회의에서 사직의 권고는 해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의료계의 관행이라고 근로자가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의 해고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신청인의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