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신청기간 도과 여부인사명령이 2024. 9. 3. 이루어져 신청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음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울산지사에 상당수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담당 업무를 대부분 서울 본사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해 온 점, 근로자가 울산지사 창고관리
판정 요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고 비연고지에서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신청기간 도과 여부인사명령이 2024. 9. 3. 이루어져 신청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음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울산지사에 상당수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담당 업무를 대부분 서울 본사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해 온 점, 근로자가 울산지사 창고관리 업무를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필요시 울산지사로 출장하여 업무를 처리한 점 등 근로자가 울산 창고관리 업무를 위해 반드시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신청기간 도과 여부인사명령이 2024. 9. 3. 이루어져 신청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음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울산지사에 상당수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담당 업무를 대부분 서울 본사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해 온 점, 근로자가 울산지사 창고관리 업무를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필요시 울산지사로 출장하여 업무를 처리한 점 등 근로자가 울산 창고관리 업무를 위해 반드시 울산지사로 전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생활근거지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있는 울산으로 발령됨으로써 5세, 8세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가 비연고지에서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과 불편의 정도가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근로자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