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김○희 피부관리사로부터 송○주 피부관리 실장이 본인을 가르쳐 주기 힘들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총무과장을 찾아와 채용될 때와 이야기가 달라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총무과장이 2024. 10. 31. 10:45경 근로자에게 통화
판정 요지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김○희 피부관리사로부터 송○주 피부관리 실장이 본인을 가르쳐 주기 힘들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총무과장을 찾아와 채용될 때와 이야기가 달라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총무과장이 2024. 10. 31. 10:45경 근로자에게 통화 중에 3일간 근로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자 근로자는 이에 수긍하였으며 해고에 대한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근로자
판정 상세
근로자는 김○희 피부관리사로부터 송○주 피부관리 실장이 본인을 가르쳐 주기 힘들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총무과장을 찾아와 채용될 때와 이야기가 달라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총무과장이 2024. 10. 31. 10:45경 근로자에게 통화 중에 3일간 근로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자 근로자는 이에 수긍하였으며 해고에 대한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총무과장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총무과장이 2024. 11. 2., 11. 4., 11. 5. 근로자에게 의사소통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으니 여러 차례 복귀하라고 권유하였던 점,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총무과장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최종 임면 권한은 총무과장이 아닌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여지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